모임 이용 및 책임 동의사항
제1조 목적과 적용 대상
이 동의사항은 아워비와이오비(OURBYOB, 이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모임 이용 원칙과 회사·회원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회원은 모임을 모집·운영할 때에는 모임장으로서, 모임에 참여할 때에는 참가자로서 해당 역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OPEN BYOB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통해 개설·참여하는 모임의 준비, 진행, 변경, 취소 및 사후 정산에 적용됩니다.
제2조 회사와 회원의 역할
- 회사는 모집 정보 게시, 참가 신청·관리, 대화, 기록 및 정산 내역 관리 등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독립적으로 개설한 모임의 주최·운영 주체는 모임장입니다.
- 회사가 별도로 직접 주최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는 회원 모임의 주최자·현장 운영자·장소 제공자·주류 또는 음식 판매자가 아닙니다. 모집 게시물의 노출, 신청·알림·기록 기능의 제공만으로 회사가 모임을 직접 주최하거나 그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이 동의사항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관여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원은 회사를 모임의 주최자·후원자·보증인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약속·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모집 정보와 참가 조건
- 모임장은 일시, 장소, 참가 조건, 준비물, 예상 비용·분담 방식, 취소·환불 조건 및 주요 위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필요한 동의 또는 취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참가자는 모집 내용과 참가 조건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하며, 자신이 동의한 정당한 모임 규칙과 비용 부담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불참·취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사전에 안내받은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가입·참가 자격 및 연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류 제공 등 법령상 연령 확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서비스 가입·참가 승인만으로 법정 확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4조 현장 안전과 음주
- 모임장은 자신이 관리·통제하는 장소, 인원, 이동 및 진행 방식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소 이용규칙, 수용인원, 시설 안전 및 필요한 허가·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회원은 음주 강요·과음 조장, 음주운전, 폭력,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등 위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건강 상태·음주량·이동·행동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식·주류를 직접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회원은 위생·보관 및 알려진 알레르기 등 제공 범위의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고나 급박한 위험을 알게 되면 상황에 필요한 신고·구호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참가자의 행동을 지휘·감독하거나 개별 참가자의 행동과 모임의 안전을 보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는 이 안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비용·취소·환불·정산
- 회비, 장소 이용료, 식음료비, 예약금 등의 수납·보관·지출·정산·반환은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책임집니다. 금액을 관리하는 회원은 사용 내역과 정산 근거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원은 사전에 안내받거나 약정한 적법한 취소·환불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임장이 자신의 사정으로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통지·예약 취소·반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환불·청약철회 등 권리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별도로 보증을 약정하거나 관계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산 내역 기록·계산 기능은 참가비의 보관, 지급, 회수 또는 환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법령·개인정보·타인의 권리
- 회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모임 운영·거래에 적용되는 법령과 필요한 인허가·신고·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허가 주류 판매·알선, 청소년에 대한 위법한 주류 제공, 불법 영업·사기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이용이나 모임 개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허가가 아닙니다.
- 참가 신청 답변, 연락처 등 모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적법한 근거 없는 홍보 이용·외부 제공이나 불필요한 신분증 사본 수집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보관 필요가 없어지면 법령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 사진·영상 촬영·게시 및 타인의 이름·대화·연락처 공개는 관계 법령과 당사자의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모임 참가·이 동의만으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의 외부 공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7조 모임 사고·분쟁에 관한 회사의 역할
- 회사는 회원 사이의 모임 운영·참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모임 사고·분쟁은 회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자신이 관여한 사고·분쟁의 사실 확인과 해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의 수용, 재판·신고·이의제기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회사의 신고 접수·서비스 이용 관련 조치는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운영 절차입니다. 해당 조치가 모임 사고·분쟁의 법적 판단이나 손해의 보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는 회원의 약정 이행, 신원·행동·참석, 모임의 품질·안전·적법성·성사 또는 비용 회수를 별도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하는 확인·관리 기능에 관한 회사 자신의 의무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제3자의 행위 또는 오프라인 모임 자체로 발생한 사고·손해·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만났거나 모집·대화·정산 기능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회사 자신의 법령상 의무 위반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위 책임 제외 안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동의는 다른 회원·제3자를 대신한 동의나 정당한 청구권·소비자 권리의 포기가 아닙니다.
제9조 동의와 적용
- 모든 신규 회원은 가입 시 이 동의사항과 ‘OPEN BYOB 모임 운영 및 회사 책임 안내’의 주요 내용·전문을 확인하고 각 문서에 대해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 문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동의 이후 회원이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는 이 공통 조항이 적용되고, OPEN BYOB 모임에는 함께 동의한 OPEN BYOB 안내도 적용됩니다. 새 모임의 개설·모집·참가 또는 동일 모임의 정원 수정·모집 재개 시 동일한 내용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 동의가 아직 정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나 동의하지 않은 새 조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알리고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에 따라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이용약관과 이 동의사항은 관계 법령에 맞게 함께 적용합니다.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문의·신고: support@ourbyob.com.
시행일: 2026-10-16. 문서 버전: gathering-terms-2026-10-16.